물류정보

  • HOME>
  • 물류정보>
  • 물류용어 사전
ACL (Allowable Cabin Load) 탑재허용중량 항공기가 화물을 적제하고 안전비행을 할 수 있는 허용 중량을 말한다. ACL = Planned Takeoff Weight - (Operating Weight + Fuel at Take off Weight)
Act of God 불하항력 천재지변 등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화물이 손상을 입거나 멸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Co-mmon Carrier 는 책일을 지지 않는다. 홍수,지진,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와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고가 여기에 속한다.
Add on Amount 두지점간의 공시요율 (Published Rate) 이 없는 경우에 중간지점까지의 공시요율에 가산하여 Through-Rate 를 산출하기 위해 특별히 성정한 가산용 요율을 말한다. Arbitrary 라고도 함.
Air Land 항공수송과 육 상수송을 묶은 항공.육상결합의 연대수송 방식이다.
Air Mail Delivery Bill 우편물의 항공수송에 필요한 운송장을 말한다. 흔히 AV-7 이라고도 한다.
Air Waybill (AWB)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화 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Air Consignment Note 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의 선하증권 (B/L) 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선하증권처럼 유통성을 없다.
Air Waybill, Transmittable Teletype 또는 정송으로 송달되는 AWB. 1967년 IATA 운송회의에서 체택 결정됐으며, 이전송운송장에 의해 수하인은 화물 도착 이전에 미리 통관수속을 할 수 있음.
Aircraft Pallet 항공기에 탑재가능하도록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판. 그 위에 낱개의 화물을 잭재하여 Net로 고정 시킨 후 탑재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시킴.
All Cargo Aircraft 항공 화물만을 운송하는 순수 화물 항공기
Alongside Bill of Lading 선측선하증권 선측선하증권운송인이 선적을 위해 본선의 선측에서 화물을 이수했을 경우 이에 대해 발행되는 일종의 수취 선하증권이다. 실제로는 북미와 같은 목재수출품의 목재무역에서 볼 수 있다.
Also Notify Party 본래의 수하인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은행, 대리점, 혼재업자가 화물의 수하인이 되는 경우 화물의 도착을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업자를 일반적으로 Also Notify Party 라 부른다.
AOG (Aircraft On Ground) 비행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륙을 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비상의 문재나 기상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Apron 여객의 탑승.하기, 화물의 적재, 항공기의 정비점검, 연료보급 등을 위해 설치된 비행장의 일정지역으로 터미널 빌딩 및 정비지구에 인접하고 있으며 Ramp 라고도 한다.
Arrival Notice 착화 또는 착선통지 선사가 선하증권 (B/L) 기재상의 착화통지처 (Notify Party) 또는 수화인 (Consignee) 앞으로 보내는 화물적재선박의 입항 예정지와 도착예정일을 통지하는 것이다.
ATA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항공운송협회 미국의 민간항공회사 협의기관으로 주로 미국 국내선 운영에 관한 제문제를 검토하는데 캐나다 항공회사도 정식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캐나다간의 운송도 커버하고 있다.
ATC (Air Traffic conference of America) 미국 국내항공사의 국내운송에 관한 협의 기구, 단, 독점금지법에 따라 운임에 관한 협정은 금지되어 있다.
ATK(ATM) Available Ton Kilometer (Mile) 항공기의 수송력, 즉 적재능력은 유효 Ton-Km(mile)로 나타내며, ACL (각 구간의 허용 탑재중량) x 대권 거리를 말한다.
BACKDATED B/L 선 선하증권 실제의 선적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되는 B/L 을 말한다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해상화물운임 할증의 하나로서 Bunker Surcharge 라고 한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산업이 바로 외항해운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유가상승은 선박의 운항비에 직접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기 선사들이 운임을 산정할 시에는 예상치 않았던 유가가 갑작스레 인상되는 겅우 상승하는 운항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화주에게 부과하는 추가할증료이다. 이를 Bunker Fuel Surcharge (BFS) 라고도 한다.
Barge (Lighter) 부선 항만내부나 짧은 거리에서 화물은 수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거룻배를 말한다. 보통 부두에서 본선까지 화물을 나르거나 또는 본선에서 부두까지 화물을 실어 나른다.
BCTOC (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콘테이너부두 운영공사 정부가 세계적인 컨테이너 운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8년 9월 부산항 동쪽에 준공한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정부출자 운영회사이다.
Belly Cargo 벨리화물 여객기의 동체 하부의 화물실에 적재되는 화물을 말한다. Belly Cargo 용의 Container 를 Belly Container 라고 한다.
Belly Hold 여객이 및 화물기 하부의 화물실을 말하며 Baggage, Mail 또는 Cargo 수송에 사용된. 2개국 간 또는 2국 이상의 항공협정시 상대국에서 제 3국간 여객,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이원권
Bermuda Agreement 1946년 미.영 양국간에 체결된 최초의 항공협정. Chicago 조약에서는 취급되지 않았던 국제항공에 관계되는 운수권(제3~4의자유) 에 관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최최의 협정이당. 이것을 Bermuda 방식이라 부르며 그후 세계 각국간의 체결된 많은 항곡협정은 대개의 경우 이 협정을 모델로 하고 있다.
Berth 선석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말한다. 보통 표준선발 1철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지닌 수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발을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수에 따라 제 몇 버어스라 부르기도 한다.
Berth Waiting 선석대기 화물을 적재.양하 선박이 많아 선석을 얻을 때까지 지정계선석 이외의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Beyond Right 이원권 5가지 항공의 자유중의 하나로 제5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상대국, 그리고 제 3국의 어느 지점에서나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의 자유는 착륙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여 비행 할 수 있는 권리, 제 2의 자유는 급유, 휴식등을 위해 타국에 공항에 기술착륙할 수 있는 권리, 제3의 자유는 다른 나라의 영토에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 제4의 자유는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우리나라 영토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Bill of Lading (B/L) 선하증권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정당한 증권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당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Block Time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출발공항에서 움직이기 시작 (Ramp out) 해서 부터 다음 목적지에 착륙하여 완전히 정지 (Rampin) 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말한다.
Block-off Charter 항공운송시 대량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을 위해 정기항공사의 정기편을 전세로 하는 운송이다.
Bond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관세징수를 일시 유보하는, 비통관 상태를 말한다.
Bonded Area 보세구역 외국의 화물을 설치하거나 가공.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세구역은 지정 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및 보세전시장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이 구역에서는 설치화물에 대한 관세부과가 유예 받도록 되어 있다.
Bonded Transportation 보세운송 관세법상의 외국물품(통관절차를 필하여 국내물품으로 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 을 그대로 국내 특정장소 (예, 보세구역, 세관관서, 통관역 등) 상화간에 운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세운송은 기차나 자동차에 의한 육로운송이 대부분이지만 선박이나 항공기로도 가능하다.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 세관장이 허가를 얻어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잇는 창고를 말한다.
Break Bulk Cargo 브레이크 벌크 화물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 화물이 포장되지 않거나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화물 (예 자동차, 탱크, 요트 등 장척화물) 을 말한다.
Break Down 브레이크 다운 1) 파렛트 또는 컨테이너 화물을 헤체하는 작업
2) 항공화물을 적하목록(manifest) 에 의거, 화물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통관지 세관별로 분류하는 것.
Build Up 화물을 ULD 에 적재하는 작업
Bulk Cargo 살적화물 곡류, 광석 등과 같이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선창에 싣거나 석유.당밀처럼 액체의 상태로서 용기에 넣지 않고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을 말한다.
Bulk Carrier 벌크선 곡물, 석탄, 광석등의 대량화물은 일정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에 적재 운송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러한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말함.
Bulk Unitization 항공사가 대리점 또는 수출업자에게 컨테이너 및 팔레트를 임대하여 ULD 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
Cabin Loading 항공사에서 Cabin Loading 이라고 함은 Module 을 사용하여 객실내에 수화물, 화물 등을 탑재하는 것.
Cabotage 연한항행권 국내 연안 운행을 자국선에 한정하는 제한적 운항권을 뜻한다.
Call Sign 호출부호 선박과 무선을 통해 교신코자 할 경우 선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선박에 부여한 고유문자 및 숫자를 말한다.
CarFerry 카페리 자동차와 승객을 함께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객선, 최근의 선박대형화와 고성능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선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Cargo Aircraft Only 화물전용기에만 탑재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Cargo Attendants 항공기를 이용하여 동물 등을 수송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탑승하는 화주 또는 기타 탑승자
Cargo booking 화물선적예약 송하주가 구두 또는 문서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운송인과 선복예약을 하는 것.
Cargo Compartment (Cargo Hold) 항공기의 화물실을 말한다. 화물실은 그 위치에 따라 상부화물실과 하부화물실로 나뉘어 진다.
Cargo Demurrage 화물지체료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화물을 일정한 무료장치기간 (Free time) 내에 하주가 가져가지 않을 경우 그 화물인수가 지연되는 일수를 계산하여 부과하는 지체료를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반출입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Y 나 CFS 에서 이 지체료를 정해 놓고 있다.
Cargo Disassembly 세관통관 등의 목적으로 화물울 분리해서 정리하는 작업
Cargo Manifest 적하목록 선박에 적재된 화물목록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선박명, 적출항, 양하항, 선하증권번호, 송수하주, 품명, 수량, 목적지 등이 기재된다. 각국의 관세번은 선장명의로 선박의 출항 또는 입항시에 당해 항구에서 적재되는 화물의 목록 또는 양륙될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rnet Tempora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I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작한 통관서류 (예: 면장, 송장, 승인서등) 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Carry In (Out) 반입 (출) 화물의 보세지역에 넣어두는 것을 반입이라 말하며, 꺼내는 것을 반출이라 말한다.
CASS (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 항공화물운임전산제도 IATA 의 화물운임 정산 방식으로 지정은행을 통하여 항공사와 대리점간에 발생하는 운임 관련 제반문제를 해결하며, CASS 의 각국 지사는 통상 가맹 대리점으로부터 공동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CBS (Cargo Billing System) 화물대리점과 항공사간의 화물요금, 운임의 청구, 정산방싱에서 항공사로부터 해상 판매점포에 대해서 청구서를 작성, 이것에 근거해서 일정 기간내에 입금, 정상을 행하는 방식.
CCA (Cargo Charges Corrention Advice) 운임의 오적용, 계산착오, 지불수단의 변경 등 운송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항공사가 작성하는 서류
Cell Guide 셀 가이드 Lift on Lift off 식 컨테이너 선의 선창 내에 장비되어 있는것으로써 컨테이너의 네 귀퉁이에 맞 닿는 곳에 화물창 밑으로부터 Hatch Coaming 면까지 수직으로 마련된 산자(山字)모양의 강철 Guide를 말한다. 또 Cell Guide 를 정비하여 컨테이너를 싣는 화물창을 Celluar Hold 라고 하는데 Cell Guide 와 창저의 고착위치에는 Levelling Pad 를 설치하여 창내에 탑재한 컨테이너가 경사지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그 위치에 집중 화중이 걸리므로 그 배분의 이중저에는 필요한 보충을 하고 있다.
Cell Hold 셀 홀드 Cell Guide 가 장치된 컨테이너 적화물창을 말하는 것으로 Cell Guide 와 창바닥의 고착위치에 레벨링 패드를 설치해서 창내에 탑재한 컨테이너가 경사가 지지않도록 하고 동 위치에 집중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중저를 적절히 보강을 하고 있다.
Certificate of Delivery 인도확인서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상대방에게 선박을 인도한 경우에 작성하는 증서.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수입통관 또는 수출대금의 결제시에 구비서류의 하나로서 당해물품이 특정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증명.
Certificate of Registry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라 함은 당해 선박이 어떤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과 선박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공몬서를 말하며 Certificate of Ship’s Nationality 라고도 한다.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화물 집하장 운송의 주체자가 화물터미널에서 직접 하주로 부터 LCL 화물을 인수, FCL을 만드는 보세구역의 창고이다. Shed 내부의 바닥 높이는 터미널 대지와 같은 높이의 것, 트럭 또는 트레일러의 화태(貨台) 높이까지 높인 것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터미널 대지의 높이와 같을 경우에도 포크리프트가 플랫폼을 지나 트레일러의 貨台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된 높이의 것 등이 있다. 이 CFS에서 소량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에의 적입.적출이 행해진다. 컨테이너에 화물 을 채우는 작업을 Vanning 또는 Stuffing이라 하며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을 Devanning, Destuffing 또는 Stripping이라 한다.
Charter 용선 용선이란 선주와 용선자 간의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 용선은 정기용선, 나용선, 항해용선(Trip Charter 혹은 voyage Charter) 등으로 구분된다. 정기용선은 용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선복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운송행위는 선주 책임이다.
Chassis 샤시 컨테이너의 육상수송용으로 개발된 장비로서 차축, 차륜, 스프링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무동력 피견인차로서, 동력장치가 잇는 트랙터와 결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잇다.
Closing Time 마감시간 정기선해운에서 Closing Time 이라고 함은 예약한 정기선에 적재할 화물을 선사가 인수하는 최종 인수일의 일정한 시간을 말한다.
CLP (Container Load Plan) 컨테이너 적부표 컨테이너 1개마다 당해 컨테이너에 담겨진 화물에 관한 일체의 정보(화물의 종류,개수,냉동컨테이너의 경우는 유지온도 등)와 컨테이너 내의 저제위치를 표시한 서식으로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워넣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다.
Combined Trnasport Document 복합운송서류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복합운송서류라고 한다.
Container 컨테이너 해상, 유상, 항공등 수송기관에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용적을 가지고, 적당한 강도로 반복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수송용기를 말한다.
Container Detention Charge 컨테이너 지체료 하주가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일정의 허용기간 (FREE TIME) 을 초과했을 경우 추징되는 연체요금을 말한다.
Container Payload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한다.
Container Seal 컨테이너 봉인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안전을 위해 화물의 적입된 컨테이너 문짝에 봉인 한 것을 말한다.
Container Yard (CY) 컨테이너 장치장 선박에서 적하/양하를 위해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지정한 컨테이너를 보관 또는 인도하는 장소로 보통 컨테이너 야드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 이라고 통칭한다.
Delinquency/Default 항공사 대리점이 발매한 화물 운임은 발매한 달의 16일 또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사에 송금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후 10일 이내에 송금한 경우를 Delinquency 라 부르며 관계 항공사는 IATA 에 통지해야 한다. 또, 10일간을 넘기고도 송금하지 않을 경우는 Default 로 선고되어 IATA 로부터 해당대리점에 대해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Diplomatic Pouch 외교행낭 외교사정과 파견국 정부 또는 외교사절간에 교환되는 공문.서신 등을 담은 행낭으로, 이는 국제법적으로 누구든지 함부로 개장검사해서는 안되는 등 외교적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Dead Space 데드 스페이스 선복화물창 입구의 전후나 양 옆 등 갑판 내부의 화물창 용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화물을 적재하기 곤란한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한 곳을 Dead Space 라고 한다. 특히 장척화물 이나 자동차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Dead Space 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효율적인 적재가 필요하다.
Deck 갑판 선체에 수평으로 설치된 구조물
Delivery Order (D/O) 화물인도지시서 해상화물운송에서 보통 D/O 라고 하는 것은 선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하는데, 컨테이너운송의 경우는 선사가 화물 보관자인 CFS 또는 CY업자에게 D/O 지참인에 한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 유통서류를 말한다. 본래 화물 인도는 선하증권원본 과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수하인으로부터 OBL을 제출받았을 때 선사가 D/O 를 발행하고 수하인은 이것을 CFS 또는 CY에 제시해서 화물을 인수한다.
Demurrage 체선료 본선으로부터 양류된 화물을 일정한 무료보관기간 (Free Time) 에 하주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화물 인수 지체료를 말한다.
Detention Charge 지체료 컨테이너선 운송에서 Detention charge 라고 함은 화주가 선사의 컨테이너 장비를 일정한 무료사용 허용 기간 (free time) 을 초과하여 유치할 경우 선사에게 그에 따른 추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Devanning 적출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풀어서 꺼내는 것을 말한다.
Unstuffing, Destuffing 또는 Stripping 이라고도 한다. 보통 Devanning 작업은 CFS 내에서 이루어진다.
Direct Loading 직접적재 해상운송에서 Direct Loading 이라고 함은 화물을 터미널에 두었다가 선박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 점안해 있을 때 바지 등으로 화물을 선 측까지 갖고 와서 선박의 야하기 또는 외부크레인 등으로 선박에 직접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Endorsement 배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목적으로 증권소지인이 그 증권의 뒷면에 증권상 표창된 권리를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는 행위를 말한다.
ETV (Elivating Transfer vehicle) 유압조작으로 신속하고 자유롭게 ULD 단위의 화물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화물터미널 장비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입항예정시간 선박 또는 항공기 가 일정한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할 예정시간.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구 또는 공항을 이용할 시에는 사전에 그 ETA를 항만 (공항) 당국에 알려 주어야 한다. 이건은 선석배정 등 사전작업준비에 필수적이다. 실제 입항시간 (Actual Time of Arrival) 과 ETA 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 출항예정시간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 서비스를 받고 출항할 예정시간을 말한다. 이것 역시 ETA 와 같이 선석작업과 선석배정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실제출항시간 (Actual Time of departure) 과 ETD 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FAI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 국제항공연맹 국제민간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프랑스의 Aero-Club을 중심으로 한 항공인들의 노력으로 1905년 10월 12일 설립된 국제항곡 기구. 1개국 1개 민간 항공단체에 한하여 가맹가능. FAI 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나 IATA (국제항공수송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민간항공단체가 바라는 항공행정의 방향 및 문제점 등을 건의하고 있다.
Flag Carrier 국제운송에서 Flag Carrier 라는 용어는 자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를 National Carrier 라고도 한다.
Floor Load Limitation 바닥 전재한도 항공기의 화물실 또는 컨테이너 등 바닥의 단위면적당 최대 적재가능 중량을 말한다. 이의 단위는 kg/cm2 혹은 Lb/Ft2 나타낸다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FEFC) 구주운임동맹 1879 년 결성되어 120여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극동~구주항로의 운임동맹이다. 이 동맹의 관할구역은 극동과 구주지역은 물론 홍해, 지중해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현재가입되어 있는 선사 수는 30여개 사에 이르고 있다.
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 미연방해사위원회 FMC 는 미해운법에 의거한 Federal Maritime Board 가 그 전신으로 볼 수 있는데 1961. 8 미정부 조직법 제7조에 의거 독립행정기구로 되었고 Shippng Act. 1984 에 의거 해운관련 감동기관으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FMC 는 해운관계법이 규정하는 규제조항 및 벌칙조항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FMC의 주요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외항해상운송인의 관행, 규정 및 국내연안운송인의 운임 요금 들의 규제
2) 해운중개업자의 자결요건 심사 및 면허발급, 사업의 감독 및 규제
3) 터미널운영업자의 사업의 감독 및 규제
4) 해운동맹 또는 협정 관장
5) 해운관련 부정행위 조사 제소의 접수. 처리
6) 해운관련시행규칙 의 제정
7) 외국 간 항로에서 미국선사에 대한 차별대우 조사 및 대책수립
8) 해운법 위반여부 조사 및 벌칙의 집행 등이다.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 40 피트 컨테이너 크기단위
Flat Rack Container 프렛 랙 컨테이너 일반 Dry Container 의 천정과 좌우측벽을 제거한 모양으로서 양단벽까지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 바닥과 네구석의 기둥만의 형태가 된다. 전후좌우 그리도 위도부터 하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Flexible Freight Container 분말화물 컨테이너 자유롭게 접을 수 있는 대량수송 포대로서, 분말상태인 상품의 보관 수송에 이동되는 용기.
FO (Free Out) 양륙비 화주 부담 해상운송에서 하역비 부담조건의 하나. FI 의 반대개념으로 화물의 양륙비용에 대하여 선주가 Free 이므로 즉 화주가 양륙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Free Time 무료기간 선박으로부터 양류된 화물이 추가 요금을 물지 않고CY 나 CFS에서 무료로 장치 (보관적재) 할 수 있는 또는 화주가 선사의 컨테이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Freight Collect 착불운임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할 시에 지급하는 조건의 운임을 말한다.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의 경우는 운임을 매수인이 지불하게 되므로 대부분 FREIGHT COLLECT 이다.
Freight Prepaid 운임선불 화물이 선적된 후 송하인이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때 운송인에게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CFR, CIF, CPT,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에 목적지까지의 운임은 매도인의 부담이므로 자연히 운임은 선불이 된다.
Gantry Crane 갠트리 크레인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설치되어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수 잇도록 특별히 제작된 대현 크레인을 말하며, 컨테이너부두 하역장비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장비이다.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와 통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며 국제물자교류의 촉진과 고용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 협정이다. 1947년 10월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성립시켰다. 현재 세계 주용 무역국이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다각적 관세무역협정으로 현재 정회원국 수는 120여개국에 이르며, 한국은 1967년 4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GRI (General Rate Increase ) 일괄운임인상
Groupage 통합, 혼재 수송의 한단위 (한대의 화차, 트럭, 컨테이너 등)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 (LCL화물) 들을 모아서 하나의 수송단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Hatch 창구 선외 또는 선상으로부터 선창에 통하기 위해 배의 갑판 위에 만든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출입구를 말한다.
Hanger Container 행거 컨테이너 봉제품이나 의복 등이 구겨지지 않게 수송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밀폐형 인반화물 컨테이너. 천정부근에 강철 막대가 있어 의복을 걸 수 있는 옷걸이를 설비한 타입과 천정으로부터 옷걸이를 걸 수 있는 설비를 달아 높은타입 등 두가지가 있다.
Hague Protocol 헤이그 의정서 항공운송에서 Hague Protocol 은 Warsaw 조약의 개정된 의정서로서, 국제항공운송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Warsaw 조약이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으므로 1929년의 Warsaw 조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55년 9월28일 네덜란드의 Hague 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헤이그 의정서는 1963년 5월3일에 30여개의 서명국에 의해 비준되어 1963년 5월3일에 30여개의 서명국에 의해 비준되어 1963년 8월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에따라 <1955년 Hague 의 개정된 Warsaw 조약> 이 발효되었다.
Hold 선창 선박내 화물을 적재하는 구역을 말하며 선박의 길이에 따라 다르나 여러 개의 선창으로 나누어져 있다.
Hold Cargo 선창화물 통례의 적화장소인 선창에 실을 수 있는 일반화물로서, 특수 갑판에 실을 수 있는 화물 (Deck Cargo) 과 대조적인 것으로 Under Deck Cargo 라고도 불리어 진다.
Inland Haulage Charge 내륙운송비 화물의 목적지가 내륙지역인 경우 양륙된 항구에서 그 목적지까지의 육상운송비를 말한다.
(IATA)International Air Trna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가뱅국의 항공회사들이 1945년 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른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항공회사간 협력기구. IATA 의 주요활동은, 항공운송과 관련된 표준수립, 규칙제정, 항공운임 결정 및 항공사간 운임 정산 등이다. IATA의 회원이 되는 자견은 ICAO 가맹국의 정기항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항공회사이고, 국제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정회원 (Active Member), 국내선만 갖고 잇는 회사 준회원 (Associate Member)이 될 수 있다. 창립 당시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었으니 현재는 몬트리올과 스위스 제네바 두 곳에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 1989년에 가입하였다.
In Bound Trnasportation 보세운송 보세화물의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외국화물상태로 세관, 공항, 개항, 보세지역 구간을 운송할 수 있는 제도.
Indirect Operating Cost 간접운항비 항공운송에서 Indirect Operating Cost 라 함은 항공사의 운항비로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간접적 관계를 갖는 부분으로 사무관리비, 여객서비스, 홍보선전 등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1947년 국제민간항공의 안전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관, ICAO 의 주요활동은, 할공기의 기술적 기준의 설정, 항공로, 공항 보안시설의 장려, 국제민강항공법의 통일 및 법제화 등이다.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하였다.
Landing 양륙 화물이 부선에서 내려지거나 또는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육지에 내리는 것을 말한다. Discharging, Unloading 이라고도 일컫는다.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륙이 곧 인수도가 될 수도 있으나 정기 컨테이너선에 의한 화물운송의 경우는 일단 너미널 (CY 또는 CFS)에 입고된 후 인도가 이루어 진다.
Lashing 고박 선박의 항해 중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넘어지거나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체나 기타 선체의 고착물에 묶는 것을 Lashing 이라 한다. Lashing은, 컨테이너을 Lashing Bar로 선체의 고착부분에 묶는 것, 개개의 화물이 컨테니너 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 및 재래선의 갑판적 화물을 선체에 고박하는 것이 포함된다.
Lashing Wire 래싱 와이어 갑판상의 컨네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선체에 고정시키는 Wire를 말한다. 최근에는 Lashing Wire 보다는 Lashing Rod 를 설비하는 컨테이너선이 많아지고 있다.
Letter of Guarantee (L/G) 보증장 계약불이행 또는 어떤 하자 때문에 상대방에게 끼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적은 보증장을 말하는데 무역운송실무에서 분야에서 L/G를 제출하는 경우로는, 1)하자있는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foul B/L) 을 Clean B/L로 발급받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는 Letter of " Guarantee" 보다 "Indemnty" 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인다.) 2)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대, 수출자가 화환어음의 취결받기 위하여 매입은행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를 L/G Nego 라 한다). 3) 수입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수입항에 도착하였는데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대 수입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은해이 연대보증한 L/G 를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를 수입화물선취보증서라 한다) 등이 있다.
LCL Cargo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소량화물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화물에 대비 되어 쓰인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또는 Inland Depot 에 집적(集積)되고 목적지에서는 마찬가지로 CFS 또는 Depot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양륙(揚陸)되어 분리. 양도된다. 이 경우 LCL Service Charge 또는 CFS Receiving Charge 등의 명목으로 과징금을 받는 해운동맹이 많다. Sea-land사는 육상수송용어를 사용하여 이들 소량화 물을 LTL Cargo(Less than Trailer Load Cargo)라 부르고 있다.
Long Length Cargo 장척화물 철도 레일아나 철골, 철근 과 같이 길이가 긴 화물을 말한다. 적재장소나 취급이 특수하기 때문에 할증운임이나 비용이 요구되며 운송인의 테리프에 장척화물에 해당하는 길이와 추가요금이 명시되어 있다.
Manifest (M/F) 적화목록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적지 대리점은 적재화 물의 명세표를 작성하는데 이를 적화목록이라고 한다. 보통 적화목록에는 선박의 명칭.국적.일자.선장명. B/L 번호 .출발항?도착 항?품명?수량?수화인의 주소 및 성명?포장형태 등이 기입된다. B/L의 Copy.S/O.Freight List 등을 기초로 작성되며 당 해항에서 양하할 화물은 양하용 적화목록(Discharging Cargo Manifest)으로, 통과화물의 목록은 통과화물 적화목록(Through Cargo Manifest)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였을 때는 Nil 또는 In Ballast라 기재한 Nil Cargo Manifest를 제출하여야 한다(나라에 따라서 매수와 형식이 상이하다).
Marine Cargo Insurance 화물해상보험 선박으로 수송하는 화물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일명 적하보험 이라고도 한다.
Mate’s Receipt (M/R) 본선수취증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일등항해사가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창내에 적치시킨다. 이때 화물은 수취한 증거로서 Tally Man(검수인)의 Tally Sheet 에 의하여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이라고 한다. 화주는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선하증권의 발급을 받는다. 본선수취증의 적요란 (Remark)에 적재화물의 외관상에 대한 고장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장부본선수취증(Foul or Dirth mate’s receipt), 기재되어 있는 않는 것을 무고장부본선수취증(Clean mate’s receipt) 이라고 한다.
MFCS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적하목록 취합시스템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화물의 목록에 대하여 선사 또는 항공사가 전송하는 Master B/L 별 적하목록과 포워더가 전송하는 House 별 적하목록을 취하하여 세관에 EDI 방식으로 연결하는 우리나라 세관 시스템을 말한다.
Open Top Container 오픈탑 컨테이너 기계류.철강제품.판유리 등 중량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컨테이너로서 천정을 개방할 수 있도록 캔버스 덮개로 되어 있으며 적입. 적출시에는 크레인을 사용, 컨테이너 상부에서 하역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정이 없기 때문에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Spreader Bow 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Out of Gauge 컨테이너에 적입될 수 없을 정도의 대형화물이다.
Service Contract (S/C) 서비스 컨트렉트 하주 또는 하주단체와 해운동맹 또는 개별 해상운송인(Common Carrier) 간에, 하주가 일정기간에 일정한 운임율로 일정한 화물의 제공을 약혹하고, 이에 대해 동맹 또는 개별선사가 선복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는 등 명확한 서비스수준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1984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1984) 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주로 대양하주 및 혼재업자가 선사의 선복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Shipper’s Load & Count (SLC) 송하인의 적입 과 계수. 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운송의 경우 송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공컨테이너를 가져다가 송하인이 화물을 계수 및 계량한 화물을 송하인 자신의 책임으로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하고 봉인하한 것을 운송인의 관리아래로 넘겨주게 된다. 이 경우 운송인은 그러한 컨테이너의 봉인을 뜯어서 화물의 수량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하증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의 문구, 즉 “Shipper’s Load & Count”, Said to contain” (이하 품명 및 개수)등의 문구를 표시 한다.
Survey Report 검정보고서 선발,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태나 원인에 대하여 검정인 (Surveyor)이 작성한 검정보고서를 말한다.
Switch B/L 스위치 선하증권 최초에 발행되었던 B/L을 그 B/L의 일부 기재내용을 바꾼 다른 B/L과 바꿔 치기 하는 B/L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싱가폴에 중계무역상이 있어 한국으로부터 영국으로 운송되는 무역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자가 운송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싱가폴 운송인사무실에 반납하고, 싱가포르에서 다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영국에 있는 수입상에게 송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새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송하인으로는 싱가폴에 있는 중계상의 명칭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Tally Sheet 검수서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할 때 화물의 수량 및 화물의 외형상의 고장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Tally 라고 하며 검사인을 Tallyman, 검사결과의 기록을 Tally Sheet 라 한다.
Tallyman 검수인 선적 또는 양하화물을 검수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물을 선적하거나 내릴 때 개수를 확인하고 정확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TCR (Trans China Railroad) 중국대륙횡단철도
Third Party Logistics (TPL:3PL) 제3자물류 하주기업이 고객서비스의 향상, 물류관련 비용의 절감, 물류활동효율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급사슬의 전체 혹은 일부를 특정의 전문 물류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TPFC (Trans Pacific Freight Conference ) 태평양안 운임동맹
Transshipment 환적 일단 선적된 화물을 들어내 다시 다른 선박이나 다른 수송기관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줄여서 T/S 라고도 한다. 이것은 한 수송기관 이상의 접속에 의하여 화물을 최종 목적지에 도착시키기 위하여 다른 수송기관에 바꾸어 싣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TSR (Trans-Siberian Railroad) 시베리안 횡단철도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간 길이 9,198km, 종착역인 나호트카항까지의 총연장 철도 길이는 9,441km 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철도. 이는 지구둘레의 4분의 1에 가까운 거리며, 철도횡단 시 시간대가 7번이나 바뀔 정도로 길다.
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선박을 보유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인 즉 선박회사를 말한다.
Wharfage Charge 부두사용료 일정화물이 특정국가의 항구를 이용할 때 항만당국이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일종이다.